<2008년 건물기준시가적용 관련사항 중에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08년) : @510,000원/㎡
나.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적용하지 않음).
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을 반영하여 ㎡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 대한 변경고시
1997.5.1 이전에 고시된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 대한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는 1998.7.1부터 아파트에 대한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고시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한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만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2005년도 고시분까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006년 이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합니다.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어느 용도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건축법시행령)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은 것으로 본다.
(4) 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5)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6)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